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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시자료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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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8학년도 한림성심대학교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 안내
내용
 

고등교육법에 따라 한림성심대학교의 「201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」을 첨부 문서와 같이 안내합니다.

본 시행계획 변경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의 따른 사유인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변경 사유(모집인원, 전형방법, 전형기준, 전형일정)로 승인 받아 변경된 사항입니다.

2017년 5월 12일

한림성심대학교 총장

 

*첨부 1. 2018학년도 한림성심대학교 입학전형 시행계획 1부.

         2. 2018학년도 한림성심대학교 입학전형 시행계획 주요 변경 사항 1부.   끝.

 

파일 2018학년도_한림성심대학교_입학전형시행계획.pdf2018학년도_한림성심대학교_입학전형시행계획.pdf
201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주요 변경 사항.pdf201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주요 변경 사항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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