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테고리 | 일반과정 |
---|---|
제목 | 제출 서류 |
내용 | 학점은행제(예정자)로 추합이 확정된 경우 학령인정서 원본을 2월 21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. 국가평생학점은행제 기관에 문의하니 2월 24일에 일괄적으로 배부할 예정이라고 개별적으로 배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요? |
작성자 | 하은옥 |
공개여부 | 비공개 |
이전글 | 정시 추가합격 통보는 전화로 개별 통보합니다. |
---|---|
다음글 | 입학금은 폐지되어 입학금 관련 장학금 지급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