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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테고리 일반과정
제목 제출 서류
내용 학점은행제(예정자)로 추합이 확정된 경우 학령인정서 원본을 2월 21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. 국가평생학점은행제 기관에 문의하니 2월 24일에 일괄적으로 배부할 예정이라고 개별적으로 배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요?
작성자 하은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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