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테고리 | 일반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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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2019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 안내 |
내용 |
고등교육법에 따라 한림성심대학교의 「2019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」을 첨부 문서와 같이 안내합니다. 본 시행계획 변경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의 따른 사유인 대학구조개혁 및 입학전형 단순화에 따른 변경 사유(모집인원, 전형방법, 전형기준, 전형일정)로 승인 받아 변경된 사항입니다. 2018년 5월 11일 한림성심대학교 총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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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|
2019학년도 한림성심대학교 입학전형 시행계획2.pdf 18~19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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