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제50조2항에 의하여 전문대학을 졸업학 재직자의 계속교육(Work to school) 활성화와
전문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실무 지식/기술중심의 심화교육을 실시하여
전문대학 졸업취업전공심화과정 이수학사학위 취득 으로 이어지는 직업교육제도입니다.
수업연한
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1~2년으로 한다.
지원자격
최소 이수학점
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은 전문학사과정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.